[성명서]20180820_은산분리, 소유구조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금융공공성,
관리자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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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_성명서] 은산분리규제정책 입장문_최종.pdf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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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02-795-1042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 명 02-739-544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강형구 1688-1140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 02-780-9263

 

 

소유구조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금융공공성,

경제 집중 방지 목적달성 어려워 !

소비자니즈에 맞는 서비스창출, 소비자권익 증진 위한 노력 해야 !

소유구조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금융공공성, 경제 집중 방지 목적 달성 어려워, 합리적 규제방식 모색해야 할 때!

정부규제는 직역 보신주의와 오래된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말고, 합리성, 국제기준, 소비자 권익 원칙하에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사금고화와 위험 전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은 사회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단기 수익에만 연연한 기업 자세 바꾸고 신규 자본 유입 통로 확대 통해 서비스 창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논쟁이 뜨겁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은산분리 규제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는 8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경쟁력은 ‘74로 캄보디아(61), 베트남(71)보다 후순위.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아온 국내 금융기업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 없이는 금융시장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변화는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 리스크는 결국 누가 지는가? 소비자가 진다. 소비자 권익, 소비자 복지, 소비자 리스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정부는 직역과 산업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고 투명하며 한결같은 소비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소유구조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금융공공성, 경제 집중 방지 목적 달성 어려워, 합리적 규제방식 모색해야 할 때 !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방식이다. 은산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가 목적이다. 현재 금융업에 있어 산업지분의 참여는 4%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이 인터넷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규제는 정치경제적 상황, 국민과 소비자의 요구, 산업환경의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하며 미래지향적인 방식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4% 소유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자격을 갖춘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을 주도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도한 규제이다.

 

국제수준의 규제방식, 보완규정 등 검토,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체계 갖추어야!

 

3년 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시작한 중국은 산업자본에 대해 별도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적용하진 않으며, 외국계 산업자본에만 은행 지분확보 제한을 두고 있다. (개별 기업당 20%, 컨소시엄당 25%) 일본도 마찬가지 이다. 일본은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20% 초과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56년부터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25% 미만까지 취득 가능하며 기본적으로는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U1989년 제2차 은행업 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에 따라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했으며 단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분 보유 단계별(20%, 33%, 50% 초과)로 해당국 규제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과 홍콩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만에서는 인터넷은행 성공을 위해선 역량 있는 ICT 사업자의 참여가 핵심 동인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비금융회사의 50% 지분 취득까지 허용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소유구조에 있어 산업지분 참여를 확대하되 은행-주주간 내부거래를 금지하거나 소액대출에 주력하도록 규정(중국), 모회사로부터 은행경영 독립성 확보, 은행 자본의 20%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일본) 등 산업지분 소유로 인한 기업의 사금고화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영을 하도록 보완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업간의 실질경쟁을 통한 금융경쟁력 확보는 획일적인 지분 제한만이 답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실질적 금리혜택과 혁신적 이율에 대한 소비자기대 못 채워! 신규 자본 유입을 기화로 서비스 창출,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해야!

 

지난 해 4월 케이뱅크 출범으로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6월 현재 케이뱅크는 가입자 수 76, 여신 11,274억 원, 수신 15,700억 원이며 카카오뱅크는 가입자 수 618, 여신 68,000억 원, 수신 83,600억 원 규모를 달성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 소비자들은 실질적 금리혜택, 혁신적 이율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기존 금융기업의 폐쇄적 경영방식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열을 올리고 있는 소액대출 시장에 뛰어들어 편리한 소액대출을 강조하고 7분 만에 만들 수 있는 통장을 홍보하는데 이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든 목적은 아니다.

 

산업지분 참여율 제한이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방법의 전부일 수 없듯이 산업 지분의 참여 확대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나 국제경쟁력 향상

[Cmap 소비자정보플랫폼=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