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0806_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질적인 소비자편익 제공못해!
관리자  2019년 01월 09일 수요일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질적인 소비자편익 제공못해!

약국판매의약품 지정제로 전환, 접근편의성 대폭 강화해야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강력히 추진 필요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의약품 오남용 보다는 편의성 향상에 기여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해 소비자선택으로 복용가능한 의약품의 상비약 판매 대폭 확대해야

표시제도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 확대를 통해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지원해야.

일반의약품 중 약사관리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약국판매의약품 지정제로 전환,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등 분류체계 제도 개선해야 !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 201211월부터 시작되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감기약-2종류해열진통제-5종류소화제-4종류파스-2종류)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이 필요하며,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의약품 오남용 보다는 편의성 향상에 기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지 만 4년동안 13개 품목중에 최다 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으로 201380, 201486, 201588, 20168월 현재 48건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 교수 2016.12). 이 기간동안 안전상비의약품의 시장규모가 공급액 기준으로 2013150억원 규모에서 2015240억원(판매액 기준 320억원) 정도로 성장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 당시 의약품 오남용의 확대와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특히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등 종합감기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안전문제는 우려한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인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2013년의 14.3%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편의성, 접근성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보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 등이 과잉복용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해 소비자선택으로 복용가능한 의약품의 상비약 판매 대폭 확대해야!

 

소비자가 약사의 도움없이 의약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실제 최상은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판매의약품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으며, 상처연고를 비롯하여 적응증 확대 (40.2%), 제품의 다양화(11.7%) 두가지 모두 (47.5%)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하기에 무리가 없는 일반의약품은 편의점 판매 상비약으로 대거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몇가지 품목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어 오던 소화제 2개 품목을 제외하고 지사제와 제산제 추가하는 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거도 불명확 하고 논리도 없다. 이같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로비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책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상품을 다양화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고류나 파스 등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구매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미 지난 2011년에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의 전환한 바 있으며, 이때 자양강장제, 액상소화제 등이 포함된 바 있다.

 

표시제도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 확대를 통해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지원해야.

 

세계보건기구에서(WHO)에서는 자가투약(self-medication)을 정의하면서 스스로 투약할 때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의약품 선택이 전문가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전환 될 때 소비자는 편익과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에 근거한 소비자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의약품 표시제도의 효율적 개선, 소비자정보제공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동안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교육만을 강조하여 온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비자 판단을 지원하는 다양한 IT기술과 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 컨텐츠들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시대이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존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지원체계도 사업자나 전문가에서 소비자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중 약사관리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약국판매의약품 지정제로 전환, 의약품분류체계 재정비 해야

 

의약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제품이다. 아무리 수요와 공급이 있어도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거래될 수 없는 것이 의약품이다. 이같은 의약품 관리를 명확한 분류체계도 없이 정부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생각나면 한번씩 꺼내드는 정책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있는가?

 

이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정 기간 운영된 현 시점이라면 이제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때이다. 현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 체계로 운영하는 방식을 영국식 3분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3분류 체계를 시행하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다.

 

영국의 경우에는 처방용 의약품, 약국판매용 의약품, 자유판매용 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처방약에 적절한 안전성 증거가 있다면 약국 약으로의 변경이 고려되고, 약국 약으로서 적절한 판매기간이 지나면 자유판매약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약국 약의 위험성이 새롭게 확인된다면 안전 사용을 위해 처방약으로 재분류 할 수 있고, 자유판매약이었으나 약사의 확인 없이 사용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약국 약으로 재분류하는 관리방식이다.

 

정기적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심의하는 기능이 상설되어야 하며, 의약품 부작용, 판매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내에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의약품 분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의약품에 편중되어 있는 의약품 분류도 개선하여 약사에 의해 관리가능한 의약품은 대폭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4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질적인 소비자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응증, 판매제품 등 대폭 확대하라 ! 연고, 파스류 등은 의약외품으로 전환 확대하라 !

의약품 표시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선택을 지원하고 의약품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라 !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약국판매의약품, 자유판매의약품 등 3분류쳬계로 개편하고 전문의약품의 약국판매의약품으로 전환 등을 위한 상설 조직을 운영하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Cmap 소비자정보플랫폼=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