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0718_비급여 의료행위 안전성 유효성 검증해야 !
관리자  2018년 07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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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_[성명서] 비급여의료행위 안전성, 유효성 검증해야.hwp

비급여 의료행위 안전성 유효성 검증해야 !

실손의료보험 노린 과잉진료 소비자피해로 이어져

 

비급여 의료행위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해 과잉 검사, 과잉 진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막아야 !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전 설명 및 동의과정을 강화하여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욱 강력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급여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서 비급여 증가가 급여확대 정책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90% 가까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비급여 의료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제공자인 의사는 급여대상 의료보다 비급여 의료를 선택함으로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는 현재 행위의 필요성이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공적인 관리체계가 부실한 채 의사 개인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통제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의료소비자가 의사로부터 비급여 검사나 처치, 수술 등을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것인지, 급여 범위 내에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소비자는 의사의 권유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는 좋은 진료를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행위의 선택은 소비자와 의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선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잉진료 문제나 과다한 비용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은 결국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0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역학암연구팀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15개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X선 진단의 연간 수치를 토대로 암발생 위험 정도를 추정한 결과 불필요한 과잉 CT검사로 인해 오히려 암발생 위험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암환자의 3.2%가 과도한 방사선 진료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은 1.5%, 캐나다는 1.2%, 미국은 0.9%였으며, 국가별로 보았을 때 과잉 방사선으로 인한 암환자 비율은 CT촬영 횟수와 정비례 하였다. 즉 방사선 진료가 많을 수 록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급여 대상인지 또는 비급여 대상인지는 단지 건강보험 적용여부의 차이 일 뿐이지 비급여 의료행위도 급여 의료행위와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상대적 약자인 의료소비자를 대신하여 공적 감시와 통제 및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과잉진료, 과잉검사나 치료로부터 환자나 의료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현재 의료법 내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의료법 제66(자격정지 등)에서는 제1항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법령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7개 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항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항 비도덕적 의료행위 제3항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에 이어 제4항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소비자자권익포럼 등 5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

실손의료보험 지급현황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이 있는지 제시하라

비급여 의료행위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법제화 하라.

비급여 대상 결정시 정부에서는 비급여 사유를 고시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이 해당 비급여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고시에 명시한 사유를 설명하게 하라.

과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이익을 유인하는 수가체계를 전면 개정하라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Cmap 소비자정보플랫폼=관리자]